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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절한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
약물치료에 따른 심한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힘든 환자
뇌전증 유발부위를 발견할 수 없거나 수술로써 제거가 불가능한 환자
뇌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지속하는 환자
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(심사평가원 자473-2)
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*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및 레녹스-가스토 증후군(Lennox-Gastaut syndrome)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인정함.
* 주석 :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을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발작 조절이 힘든 경우